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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빌리고 무허가 약 판매까지”… 부산 특사경, 의약품 불법유통 대거 적발 -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도매상 12곳서 위법행위 15건 확인 - 무자격 판매·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전문의약품 초과 조제 등 형사입건 예정
  • 기사등록 2026-05-14 1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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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무허가의약품(진주모) 의약품진열대 저장·진열.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무자격 의약품 판매와 약사 면허 차용, 무허가 의약품 유통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총 12곳에서 15건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곳에서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관리 사각지대를 악용한 불법 의약품 판매와 약사 면허 대여·차용, 의약품 보관기준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수사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 2건, 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 2건,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 2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 4건 등이다. 이 밖에도 의약품 냉장보관 기준 위반과 보관기록 미작성, 전문의약품 초과 조제·판매, 복약지도 미이행 사례도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의약품도매상은 법적으로 관리약사를 둬야 함에도 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약품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5일분 조제·판매.무허가 의약품 유통 사례도 적발됐다. 한 도매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약국에 판매했고, 해당 약국은 이를 정상 의약품과 함께 진열대에 보관하며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보관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도매상은 냉장보관 기준인 5도 이하를 지키지 않은 채 11도 상태에서 의약품을 보관했고,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온도 기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전문의약품 판매 기준인 3일분을 초과해 5일분을 조제·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과 도매상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한 뒤 검찰 송치와 함께 관할 지자체에도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차용한 경우,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리약사를 두지 않은 의약품도매상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의약품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면허 대여나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의약품도매상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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