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청사
지난 2025년 6월 민원인(공인)은 연제구 연산경찰서(수사3팀)에 공인(언론인) 신분으로 명예훼손죄를 고소했다. 고소 건은 2개월이 지나 연산경찰서가 아닌 기장경찰서에서 조사담당자가 고소인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본 고소 건은 명예 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될수 있다’고 하여 법리 해석을 경찰이 잘 알 테니 민원인은 조사담당자에게 일임해 ‘그럼 모욕죄로 수정, 고소해 주세요’ 하고 통화를 끝냈다.
이후 기장경찰서는 수사 종결 내용을 우편물을 통해 모욕죄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건화할 수 없다는 요지의 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어찌 市 관내에 있는 연제 경찰서에 고소한 명예 훼손 건이 기장경찰서로 이첩이 되었으며 명예 훼손(공소시효 5년)이 모욕죄(공소시효 6개원)로 둔갑하고 공소시효가 끝남과 동시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돼 황당했다.
이어 민원인은 의혹을 풀기 위해 본청인 부산경찰청 감사실에 재심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경찰청은(동년 8월 말) 기장경찰서에 재수사토록 지시했다는 통보를 민원인에게 카톡으로 전달했다. 민원인은 그동안 기장경찰서에 재지시내용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지원 담당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지시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다시 확인해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전화를 끊었다.
2025년도 사건이 올해 2026년 초 종료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민원인은 다시 부산경찰청과 기장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기장경찰서(처음 조사기관)에 내린 재조사지시가 원래대로 모욕죄로 종결되었다는 답을 주었다. 민원인은 고소신청 죄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고소 내용 시각이 달리하는 것 등 직무유기 또는 제 식구 감싸 안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민원인은 다시 재수사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어 피고소인은 모욕죄로 둔갑해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아무 탈이 없자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느닷없이 찾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공인에게 언어폭력으로 일관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의 신고로 관활 경찰관이 충동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신분이 언론사 공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살고 있는 자택과 근무지를 찾아 지속 행패를 부리는 것은 스토커 이상의 죄질이 있다고 판단해 부산경찰청 감사실에 진정서와 아울러 공소시효가 유효한 명예훼손죄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항 예정이다. 김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