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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김지현 주무관 기자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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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동차 출생에서 사망까지(2)
등록된 차량 중에는 차령이 초과한 차량이나,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 등의 자동차에 자동차세 미납, 정기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속도위반 등에 따른, 세금이나 과태료, 건강보험료 등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와 캐피탈 등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에는 압류나, 저당권이 ...
2020-04-20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김지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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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동차 출생에서 사망까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이다.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473대(‘19.12.기준)이며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함양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 신규 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1편 등록, 2편 말소로 나...
2020-04-13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김지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