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나눔봉사회장 정기화 회장 기자의 기사 나눔봉사회장 정기화 회장 기자의 기사 <기고>건전한 시위 문화 정착 2008년 9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적법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국민 모두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였다. 더욱이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사전신고를 접수하면 ... 2022-12-13 나눔봉사회장 정기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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