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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이라고요? 편집국 기자 2013-05-06 00:00:00
지난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이날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오히려 더 많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메이데이(May-day)라고도 불린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1일은 유급휴일로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회사 측은 통상급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로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군소리 없이 꾸역꾸역 일자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 그게 현실이다.

이들은 대다수가 ‘나는 근로자이면서도 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나?’, '근로자의 날에 쉬어본 적이 없어 근로자의 날을 으레 평일로 생각한다' 푸념들만 한다.

실제로 모 취업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45.5%가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관인 것은 이들 중 74.1%는 휴일 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 등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 휴무를 가장 잘 지키는 곳은 역시 국가기관이나 대기업이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킨다든지, 또 근로자가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대다수의 직장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들이나, 불평으로 대항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목이 짤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의 공휴일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근로하는 날'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근로자의 날은 목에 힘주고 당당한 대우를 받는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근무자들을 위한 법인줄도 모를 일이다.

근로자의 날인데도 혜택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라는 게 어째 마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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