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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해수욕장 활보, 성범죄까지...” 남해해경청, 해수욕장내 도촬행위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임일문 기자 기자 2013-07-23 00:00:00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 성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 A(22)씨를 붙잡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특례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던 B씨 등 여성 20여명의 신체를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 수십 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외국인은 유학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작년 2월,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에서는 작년 18건(강제추행 12건, 도촬 6건)의 성범죄를 단속했다.

성범죄수사대는 “여성 피서객들에게 도촬이나 성추행이 의심될 경우 인근 망루에 근무중인 인명구조요원이나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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