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지역 3개 건설사의 부당하도급대금결정행위 등 엄중 제재
201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부산 순회심판 결과
임일문 기자 기자 2013-11-26 00:00:00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사업자의 이해 증진 및 사업자의 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22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여 대경건설(주)의 부당 하도급대금결정 행위와 상원종합건설(주)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하고, 동이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