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친환경 건축기준안 6월부터 시행
건축물의 소유주, 용도, 규모 등 눈높이 맞춤형 -
이정민 기자 기자 2008-05-09 00:00:00
부산시는 국내 환경변화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기준안'을 마련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될 건축기준안은 생태계, 미기후, 지형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및 배치기법, 생물서식지, 토양, 식생, 건물외벽, 녹화, 외부공간 조성기법, 신 재생에너지 활용을 부분별 기준안을 마련한다.
시는 앞서 지난 2일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 소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건축에 관한 내용을 부산지역에 맞게 건축기준을 우선 시행키로 했으며, 매주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6월말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친환경 건축기준'은 설계단계에서 '건축설계 메뉴얼'로, 심의단계에서는 '건축심의기준'으로, 최종 건축허가단계에서는 '건축허가지침'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소유주, 용도, 규모 등을 감안한 눈높이 맞춤형 친환경건축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충분한 효과와 실현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될 건축기준안은 생태계, 미기후, 지형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및 배치기법, 생물서식지, 토양, 식생, 건물외벽, 녹화, 외부공간 조성기법, 신 재생에너지 활용을 부분별 기준안을 마련한다.
시는 앞서 지난 2일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 소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건축에 관한 내용을 부산지역에 맞게 건축기준을 우선 시행키로 했으며, 매주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6월말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친환경 건축기준'은 설계단계에서 '건축설계 메뉴얼'로, 심의단계에서는 '건축심의기준'으로, 최종 건축허가단계에서는 '건축허가지침'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소유주, 용도, 규모 등을 감안한 눈높이 맞춤형 친환경건축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충분한 효과와 실현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