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 조기 종식 방역대책 강화
AI 피해농가에 보상금과 생계자금 지원 등 -
이정민 기자 기자 2008-05-17 00:00:00
경남도는 16일까지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관련 신고 건수가 57개중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은 1건(전국 발생건수 총 42건)으로 집계되었다.
도는 AI 양성반응이 나타난 양산 상북면 양계농가의 반경 3km이내 닭, 오리를 살처분 매몰하고 계란 등 생산물도 폐기하는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AI 피해 농가에 보상금도 지원키로 했다.
살처분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닭의 경우 주령(週齡)에 따라 마리당 최고 11,250원의 보상금과 계란 등 폐기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현 시가로 보상키로 했다.
살처분 후 가축을 재입식 할 때까지는 6개월 정도는 소득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농가당 1천4백만 원까지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98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앞으로 가축입식자금과 저리의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도는 각 농가를 예찰하고 방역초소 61개소를 운영해 검문검색 및 소독등에 5,000여명의 인력을 투입, 확산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 가금류 도축장 3개소(진주, 거제, 하동)에 임상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 조치하고 재래시장, 판매차량에 대한 소독, 출하제한 등으로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I 조기 종식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AI 양성반응이 나타난 양산 상북면 양계농가의 반경 3km이내 닭, 오리를 살처분 매몰하고 계란 등 생산물도 폐기하는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AI 피해 농가에 보상금도 지원키로 했다.
살처분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닭의 경우 주령(週齡)에 따라 마리당 최고 11,250원의 보상금과 계란 등 폐기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현 시가로 보상키로 했다.
살처분 후 가축을 재입식 할 때까지는 6개월 정도는 소득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농가당 1천4백만 원까지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98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앞으로 가축입식자금과 저리의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도는 각 농가를 예찰하고 방역초소 61개소를 운영해 검문검색 및 소독등에 5,000여명의 인력을 투입, 확산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 가금류 도축장 3개소(진주, 거제, 하동)에 임상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 조치하고 재래시장, 판매차량에 대한 소독, 출하제한 등으로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I 조기 종식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