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체포해 강제구인
부산북부고용노동청, 근로자 권익차원에서 엄정처리
오창민 기자 기자 2014-04-29 00:00:00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체불한 사업주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구인 됐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규)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강서구 송정동 G사 사업주 H 씨를 체포하여 강제구인했다고 28일 밝혔다.
H 씨는 금속가공을 하는 회사 대표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500여만 원을 체불하고 고용노동청의 지급지시 및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계속 불응한 상태였다.
김영규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근로기준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규)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강서구 송정동 G사 사업주 H 씨를 체포하여 강제구인했다고 28일 밝혔다.
H 씨는 금속가공을 하는 회사 대표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500여만 원을 체불하고 고용노동청의 지급지시 및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계속 불응한 상태였다.
김영규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근로기준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