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원 내면 100만 원 벌어요"
울산지검, ‘대동계’가장 150억원대 금융피라미드조직 적발
조재환 기자 기자 2014-07-18 00:00:00
검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 이종근)는 2014.4.부터 2014.7.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두고 경남지회 등 전국 30여개 지회에서 직접 대인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단계방식으로 ‘33만원을 투자한 후 하위 투자자 6명을 모집하기만 하면 100만원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주부,실업자 등 투자자 1만3천명으로부터 155억원을 가로챈 대동계 가장 금융다단계조직을 적발했다.
울산지검은 다단계조직 대표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7일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상위사업자 및 지회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33만원을 내고 1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하위 투자자 6명을 모집해야하고,그들이 다시 33만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100만원씩을 벌기 위해서는 하위 투자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모집하여야 하나,이는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33만원 놓고 100만원 가져가기,495만원 놓고 1,500만원 가져가기, 돈 놓고 돈 먹기 방식의 불법 금융다단계에 불과하였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다단계 조직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다단계조직 대표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7일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상위사업자 및 지회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33만원을 내고 1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하위 투자자 6명을 모집해야하고,그들이 다시 33만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100만원씩을 벌기 위해서는 하위 투자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모집하여야 하나,이는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33만원 놓고 100만원 가져가기,495만원 놓고 1,500만원 가져가기, 돈 놓고 돈 먹기 방식의 불법 금융다단계에 불과하였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다단계 조직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