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 ‘14년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오창민 기자 기자 2014-08-25 00:00:00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14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14.9.1.부터 9.10.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9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하여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지난해 87개 업체에 약 94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3분기에도 유류세보조금 지급 홍보를 통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하여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지난해 87개 업체에 약 94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3분기에도 유류세보조금 지급 홍보를 통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