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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배재정 국회의원, 국립대교수 성과급 거부 및 동맹휴업 선언 부산경제 기자 2014-11-06 11:19:55

[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배재정 국회의원
법률가이신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묻습니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외면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성과급적 연봉제를 사법부의 판례와 법 정의를 훼손하면서까지 시행해도 행정정의와 행정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국립대학 교수들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이명박 정부의 가장 나쁜 정책 중의 하나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각 누적 없는 성과급 + 호봉제(기본연봉)’로 개정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16,000명의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표하여 국교련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12 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1.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전면 수령 거부하며, 수령된 성과급의 반납도 불사한다.

1.대한민국 대학사상 초유의 국립대학 교수 동맹휴업도 불사한다.

 별첨(1. 기자회견 전문, 2. 청원서, 3. 국교련 통신문 1~4)

[기자회견 전문]

 

전국 국립대학 교수들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이명박 정부의 가장 나쁜 정책 중의 하나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시키는 결단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학 총장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 11 교육부의 건의에 의해 안전행정부가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33조 및 제39조의2에 근거해 현재 국립대학 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에게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대학사회의 반발을 교육부는, 더구나 언론도 교수들의 철밥통 지키기라고 매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내재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학의 현실도 항간의 오해와 매우 달라져 있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성과급 연봉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국립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년 전부터 성과급 제도(성과연구보조비)가 실시되어 왔으며, 각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을 펴서, 이미 동급의 교수들 가운데에도 개인 실적에 따라 연봉액은 1,0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적 연봉제는 매년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의 일부가 다음 연도의 기본급 결정에 차등적으로 반영되어 전체교수의 50%(B, C 등급)가 기존의 호봉제에 비해 사실상 보수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적으로 불공평하며,하위 50%의 급여를 삭감하여 그것으로 상위 50%의 급여를 더해준다는 상호 약탈적이며 제로섬(zero sum)인 보수제도입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이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대학, 심지어 민간기업 어디에서도 유래를 볼 수 없는 상호약탈식 불공정 보수체계입니다. 국내에서는 중앙대와 동국대가 국립대학과 유사한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지만 보수체계, 평가방법, 평가단위, 평가대상,평가기준, 성과급 재원 등에 있어서 국립대학 보다 유연한 안전망을 제도화하고 있어 국립대학의 성과급적 연봉제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폐해와 부작용은 극심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화된 서울대?인천대, 서울시립대는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학 국감에서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 서울대와 인천대의 총장은 이구동성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는 문제가 많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공무원 12개 직종 중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국립대학 교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국립대학 교원과 유사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1,300여명의 연구직 공무원, 31만명의 초?중등 교원, 2,011명의 검사, 경찰대학 교수, 국방대학 교수, 각종 연수원 교수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이 상대적으로 균질하지만,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은 각기 특수한 전공영역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동일 단과대학 교수들, 심지어 같은 학과의 교수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업적평가가 고도로 객관화된 화폐적 가치로 치환된다는 근본적인 불합리성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논문 편수가 성과급적 연봉 산출을 결정하기에, 교수를 지망하는 연구자들이 논문생산이 힘든 분야를 기피하게 되거나, 교수들이 가시적 성과위주의 단기적, 단편적 연구에 치중하게 되어 국가의 지적 기반을 허물어뜨릴 우려조차 제기됩니다.

 

평가단위가 같은 사회대학의 학과별 연평균 연구업적 차이를 보면 정치외교학과는 1.27,심리학과는 3.0,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통계학은 2.06, 화학과는 4.18편입니다. 논문생산에 중장기적 시간이 요구되는 정치외교학과, 통계학과 등의 교수는 만년 하위 교수로 될 수밖에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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