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 앞두고 초콜릿 제조업체 점검해보니...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26개소 중 11개소 적발
박성민 기자 2016-02-12 19:47:24
주요 위반 사항(사진출처=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식품 제조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 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식약처 조사 결과, 일부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콜릿 구입이 가장 많은 시기인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 및 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식품 제조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 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해당 적발 업체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