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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앞두고 초콜릿 제조업체 점검해보니...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26개소 중 11개소 적발 박성민 기자 2016-02-12 19:47:24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식약처 조사 결과, 일부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콜릿 구입이 가장 많은 시기인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 및 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사진출처=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식품 제조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 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해당 적발 업체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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