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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재 중 92년생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대상 허가없이 계속 국외 체재시 고발 등 불이익 발생 박성민 기자 2016-06-02 11:39:01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부산·울산지역의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군복무대상 중, 국외 체재 중인 92년생 400여명에게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군복무대상자는 24세까지 허가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92년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하거나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체재하려면 201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귀국 또는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며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각종 인허가 제한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상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기준은 병무청홈페이지의 병역이행안내 코너의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국외체재 지역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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