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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소개합니다 # 어르신 가사활동 지원 등을 위한... 편집국 기자 2016-09-09 22:12:45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노인장기요양센터장 권태봉 고령이나 노인성 신체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인지*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로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어르신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와 수급자가 제출한 장기요양의사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적합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 A,B 대상자는 공단에서 송부해드리는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를 가지고 시*군*구 노인돌봄서비스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팩스,우편, 인터넷(www.iongtermcare.or.kr)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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