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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쪽지 서비스" 실시 다양한 국세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 배희근 기자 기자 2007-04-26 00:00:00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국세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홈택스 쪽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홈택스 쪽지 서비스」란 홈택스에 개인 쪽지함을 신설해 국세청이 발송한 신고관련 국세정보를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신고대상자에게 수입금액,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보험료, 세금 포인트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쪽지로 발송하는 「홈택스 쪽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신고관련 정보는 물론 납세자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세액공제 정보,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납부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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