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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부원경력선원 4급 해기면허취득교육 시행 부산경제 기자 2017-02-14 08:37:45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2017년도 무료 해기면허취득교육 과정(연 4회)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력이 풍부한 부원선원에게 해기사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해 해기사로서의 승선을 유도와 취업활성화를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비롯한 선원노동단체(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의 상호협력(MOU)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부원선원이라함은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갑판장, 갑판수 및 조기장, 조기수 등으로 승선하는 선원을 말한다.
 
금번 1회차(항해) 교육 모집기간은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15명으로 교육기간은 27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다. 교육신청은 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다.
   
교육을 이수(출석률 80% 이상)한 선원은 1인당 45만원이 지급되며 필기시험 합격 시 2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보다 많은 부원선원들이 쌓아 온 경력을 토대로 해기면허(4급) 취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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