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임대인) 동의없는 전세금 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험가입이 가능해 진다.
특히 서울보장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또한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이 다음달 6일부터 현행요율 대비 약 20%가 인하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되고 기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2180%에서 0.1744%로 인하된다.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도 10배 확대된다.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재 35개 가맹대리점을 주거밀집지역 중심으로 10배인 350개 수준으로 확대해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