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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이것만 알면 ‘절세왕’ 된다 같은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시 각종 우대혜택
소득공제 유리한 배우자 몰아주면 환급 유리
임민희 기자 기자 2017-05-19 09:26:37

#1. 신혼부부인 김신랑(32세)씨와 윤신부(30세)씨는 5월 연휴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을 했다.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에 뒤늦은 후회를 해야 했다.

#2. 맞벌이부부인 이공평(연봉 3000만원)씨와 김정의(연봉 4000만원)씨는 연간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 1200만원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해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학원비 전부를 연봉이 적은 이공평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본격적인 결혼성수기를 맞아 부부간의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과 노후준비 등을 위해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월급통장 관리부터 보험 및 연금저축 운영, 소득공제 등 절세방법 등을 놓고 고민하는 가정이 많다.

빠듯한 가정살림에 매달 나가는 지출로 한숨짓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유용한 금융절세 팁 5가지를 소개했다.

▲거래은행 일원화시 우대혜택 제공

부부가 거래은행을 일원화하면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구비해 은행방문)하면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만약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부부 동시 가입시 보험료 할인

현재 13개 보험회사에서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부부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같은 보험사에서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소득공제 유리한 배우자 카드 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오히려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부부 카드포인트 합산해 사용

부부의 카드 포인트를 합산하려면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카드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 가입시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52만8000원), 이하면 16.5%(66만원)가 적용된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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