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꼭 들고, 카드부정사용 확인
임민희 기자 기자 2017-07-03 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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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부 김희진(42세) 씨는 집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달러화(2000불)를 환전했다. 이후 함께 여행할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 보니 친구에 비해 크게 불리한 조건으로 환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환전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2. 대학생 이진영(24세)씨는 스페인 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다. 주로 현금을 사용해 5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후 카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았지만 이미 사용된 50만원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포기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해외여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권준비, 비행기 티켓 구입, 숙박시설 예약 외에도 환전, 해외겸용 카드, 해외여행자보험가입 등 챙겨야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환전수수료, 카드 분실신고 등 금융정보를 알면 좀 더 알뜰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환전은 인터넷‧모바일앱 이용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할 경우 최대 90%(주요통화 달러·유로·엔)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한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무료 여행자보험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은행별 외화수수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확인, 비교할 수 있다.
■이중환전으로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다. 환전 우대율도 미국 달러가 높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 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전쟁지역 여행, 스킨스쿠버·암벽등반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fss.or.kr)’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카드 결제는 현지통화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니 설정여부를 먼저 확인 후 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카드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