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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상대방 주소 허위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기자 2018-05-29 10:53:46

Q.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하는 방식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요?

 

A.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위계라고 할 수 있는 甲의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주소로 재판관계 서류를 송달하게 한 행위는 송달업무의 적정성을 침해하기는 하였지만 이로써 송달업무 또는 재판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도3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甲의 행위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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