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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반기 체납세 징수 ‘속도전’ 가택수색·자동차 번호판 영치·체납제로기동반 운영 등 김양수 기자 기자 2018-08-03 07:40:01

창원시는 하반기에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생활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동산을 압류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매월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고질 체납차량 및 번호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고 방치된 차량에 대하서는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법원배당금 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의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을 병행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구 합동으로 체납제로기동반을 구성해 9월부터 2개월간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생활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박진열 세정과장은 “경기침체로 납부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체납세 징수는 창원시의 귀중한 재정기반”이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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