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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2019년 사상구 생활임금제’ 시행 김지원 기자 기자 2018-09-19 10:45:15

사상구(구청장 김대근)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019년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심의를 거쳐 시급 9,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상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8만 5,180원이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대비 670원, 월 환산액 174만 5,150원 대비 14만 30원이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0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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