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
고질체납자 은닉 분양권 압류사례 발표
류창규 기자 2019-09-10 10:04:21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경상남도 주관으로 열린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김해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9월 5~6일 창녕군 레이크힐스 부곡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업무과정에서 도출한 체납징수기법을 시·군간 공유하고 담당자들의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리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시 납세과 이동하 주무관은 ‘내 집 마련도 세금 납부부터’라는 제목으로 현재 신규로 건설 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현황을 활용해 고질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인 분양권을 찾아내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진대엽 시 납세과장은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새로운 압류방안을 계속 발굴해 고질체납자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