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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선유지급여 위·수탁협약 체결 11일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올해 54가구 시행 김무웅 기자 2020-02-13 07:53:42

[부산경제신문/김무웅 기자]


함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11일 ‘2020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 발주, 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전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총 54가구가 사업 추진될 예정이며 가구당 ▲경보수 457만원(16가구) ▲중보수 849만원(4가구) ▲대보수 1,241만원(34가구)을 기준으로 도배·장판·창호, 난방, 지붕, 욕실 개량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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