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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적마스크 '1인 3장' 대리구매 시 5부제 완화…마스크 함께 구매 가능 정석근 기자 2020-04-27 08:21:39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다만, 1주일간 시범 시행하여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4월 27일부터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4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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