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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유 규제 정책현장 설명회 부산해수청, 황산화물 저감설비 승인절차 등 설명 김태현 기자 2020-05-20 12:44:15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일 부산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해운선사, 선박안전관리회사 등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규제 정책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전 해역에서 시행 중인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3.5→0.5% 이하)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료유 규제현황, 선박 점검사례 및 스크러버(Scrubber)와 같은 황산화물 저감설비 승인절차 등을 관련 업계·단체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60여명의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참석자 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국내외 법령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현황, 주요 점검·조치 사례 및 부산항 등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19.12.26)된 해역에 대한 황 함유량 강화기준(0.5%보다 더 강화된 0.1% 적용)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선박연료유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스크러버(Scrubber)에 대한 기술기준 및 검사절차 등을 정부대행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어 선원의 승·하선 교대 제한 등으로 인한 해사노동협약(MLC) 등 관련협약 위반이 우려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공식서한에 대해 소개하고, 서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와 발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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