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남사회서비스원 김해시종합재가센터와 MOU
퇴원 의료급여수급자 돌봄 공백 메워
류창규 기자 2020-07-15 10:15:46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집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5일 경남사회서비스원 김해시종합재가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돌봄 공백기간에도 돌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장기요양등급 대상은 아니지만 퇴원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도 분절 없는 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8월부터 경남에서 유일하게 ‘재가(在家) 의료급여시범사업’을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빈곤층의료지원제도인 의료급여에서기존의료비지원뿐만아니라퇴원후안정적재가생활지원을 위한돌봄, 식사, 이동지원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의료급여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사업 대상으로 25명을 발굴해 돌봄서비스를 연계했고 식사 배달, 병원 이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했으며 퇴원 후 거처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해권 주거복지지사와 연계해 임대주택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적인 치료보다 돌봄의 부재로 입원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