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고정직불금 각 시·도 배정 완료
김희영 기자 2010-12-27 00:00:00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12월 중 농가에 지급하는 쌀 고정직불금 금년도분 6천 220억 원을 3차(11.30∼12.24)에 걸쳐 이미 각 시·도에 배정했으며, 2010년 농특세 세입 예산 4조 1천억 원 중 11월 기준으로 3조 3천억 원을 확보했고, 이 중 올해분을 배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배정된 예산은 지난달 30일 4천111억 원, 12월 14일 1천510억 원, 12월 24일 600억 원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특세 세수부족으로 경상남도 전체에 618억 5천만 원의 쌀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친환경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 736억 원은 연내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모 언론사 기사내용에 대해선 "경남도의 경우 농림부 배정에 따라 각 시·군에 3차에 걸쳐 배정해 농업인들에게 지급토록 했다"고 반박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특세의 세수는 부가세로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이자배당소득세 등의 감면세액에 대해 또는 증권거래세, 부동산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에는 직접 부가해 징수하고 있어 경기침체 등에 따라 일시적인 세수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주택경기가 침체돼 전반적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2008년에 완화돼 이미 예산편성 당시 반영됐기 때문에 과세기준 완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농특세의 세수부족으로 미지급된 조건불리직불금 및 친환경직불금은 오는 2011년 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전체 356억 원 중 경남 25억 원이며,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체 380억 원 중 경남에 2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제주, 충남, 울산)에서는 자체 자금을 활용, 지급을 완료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배정된 예산은 지난달 30일 4천111억 원, 12월 14일 1천510억 원, 12월 24일 600억 원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특세 세수부족으로 경상남도 전체에 618억 5천만 원의 쌀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친환경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 736억 원은 연내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모 언론사 기사내용에 대해선 "경남도의 경우 농림부 배정에 따라 각 시·군에 3차에 걸쳐 배정해 농업인들에게 지급토록 했다"고 반박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특세의 세수는 부가세로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이자배당소득세 등의 감면세액에 대해 또는 증권거래세, 부동산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에는 직접 부가해 징수하고 있어 경기침체 등에 따라 일시적인 세수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주택경기가 침체돼 전반적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2008년에 완화돼 이미 예산편성 당시 반영됐기 때문에 과세기준 완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농특세의 세수부족으로 미지급된 조건불리직불금 및 친환경직불금은 오는 2011년 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전체 356억 원 중 경남 25억 원이며,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체 380억 원 중 경남에 2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제주, 충남, 울산)에서는 자체 자금을 활용, 지급을 완료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