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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직접 시행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직접 체결 최상기 기자 2022-09-26 08:19:30

[부산경제신문/최상기 기자]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총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직접 체결한다고 밝혔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공사 현장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의 안전지도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난 8월 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주체를 종전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사용하여 기술지도를 받던 건설사들은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사가 직접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계약함에 따라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에 좀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게 됐다.


공사는 2022년 10월 착공예정인「금사도시재생어울림센터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부터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건설공사 발주자가 직접 계약하므로 보다 객관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근로자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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