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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 웅동지구 개발 정상화 협약 골프장 운영 및 토지 개발 계획 구체화 배희근 기자 2025-05-15 22:27:0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14일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3월 17일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월 27일 경남개발공사를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의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17년 사업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사업에 대한 확정 투자비를 정리하고,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 및 관련 비용을 부담시킨다.


둘째, 장기간 지연된 장래 개발계획과 관련해 공사는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 조합 및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창원시는 개발계획 변경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책임을 진다.


셋째, 경남개발공사는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창원시는 계획 변경 및 후속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넷째, 창원시는 사업부지 내 기존 토지소유권을 유지하며, 경자청과 공사는 이를 인정하고,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협약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도민에게 변화를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소송 종료를 통해 사업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토지소유권을 보장받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사회에 성과를 창출하고, 남은 과제도 책임감 있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자청은 지난 4월 30일, 웅동1지구 사업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올해 9월까지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잔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조사, 개발실시계획 변경, 골프장 운영사업자 공모를 위한 용역 추진을 준비 중이며, 기존 사업자와의 확정 투자비 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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