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본부, 원전 주변 ‘불법 드론’ 차단 총력
17일부터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
김성봉 기자 2026-09-09 17:55:21
고리원자력본부가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드론 비행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드론 비행금지 및 촬영금지' 포스터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반병훈)는 오는 17일부터 개정 항공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어 발전소 반경 18.5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한다. 이 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등을 비행할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이에 대비해 경찰과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개정 법률 내용을 공유하고 불법 드론이 발견될 경우 현장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 주변 드론 비행 우려 지역에는 강화된 처벌 기준과 비행금지구역 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국가 중요시설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드론 조종자는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성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