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 및 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 및 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LH는 신고자의 심리적·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우선 신고 접수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명확한 증거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시행한다.
포상금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최고 3,000만 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선을 전격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1차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통상 행정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LH 자체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관할 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과징금의 10%(최대 500만 원)를 우선 지급한다.
LH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전국 건설 현장에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현장 내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한다.
이미 LH는 지난 6일 남양주진접2 A7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제도 안내와 QR코드 모바일 스캔 시연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신고 편의성도 한층 강화됐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즉시 제보 접수 화면으로 연결되며, 접수 이후에는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고자 신고 절차 문턱은 낮추고 신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