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원산지 단속 현장 사진(돼지고기 원산지 확인) 추석 명절 대목을 노려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유통·가공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하종수)은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여 위반 업체 3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 농관원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부·울·경 지역 제조·가공업체와 도·소매점, 통신판매업체 등 총 2,841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곳은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곳에는 총 2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배추김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5건, 콩과 대추 각 4건, 도라지·닭고기·쌀 각 3건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김해시의 한 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그면서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창원시의 한 일반음식점은 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품을 조리해 팔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했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캠페인 현장 사진(창원시 명서시장) 점검 기간 경남 농관원은 부산 부전시장 등 부·울·경 35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산림청·관세청·지자체 등과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펼쳐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하종수 경남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겠다”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 등 수요가 급증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