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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동주택 감사 청구 문턱 낮아진다… 입주민 권리 강화 기대 - 안재권 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감사 요청 동의 요건 30%→20% 완화
  • 기사등록 2026-06-11 1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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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감사 청구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리 행사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관리비 집행과 각종 계약 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연제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재권 의원(연제구1, 국민의 힘)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요청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전체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감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은 전체 입주자 등의 20% 이상 동의만으로 감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법령과 조례 간 기준 차이가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감사 요청 동의 기준을 현행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낮춰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감사 청구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최근 공동주택의 규모가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관리비 집행, 공사·용역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을 둘러싼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감사 청구에 필요한 동의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문제 제기가 실제 감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사 요청 요건이 완화되면 입주민들이 보다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수 입주민이 제기한 문제도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확보하면 감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알 권리와 감시 기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안재권 의원은 “공동주택은 시민 대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조례가 최종 의결되면 감사 청구 절차의 접근성이 높아져 공동주택 관리 과정의 각종 분쟁 예방과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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