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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원 확대… 지역 건설업체 보호 나선다 -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사에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50% 지원 -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2차 지원사업 29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6-07-28 0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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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부산시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오는 8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에 앞서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오는 29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해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지급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하도급 수주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지역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산 소재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지만 하도급업체는 부산지역 등록업체여야 한다.

지원금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차 사업에서 접수된 11건에 대해 총 2천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보증 규모는 약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원도급사와 발주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요구가 지속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부산시 건설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는 8월 11일부터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에 맞춰 지역 건설업계가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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