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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공유사이트 등 8개 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 성매매업소 광고 등 약 12억원 상당 부당이익 취득
  • 기사등록 2019-05-24 1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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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재환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7년 4월경부터 중국에서 현지 종업원을 고용해 8개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A씨 등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17년 4월경부터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웹툰 26만여편을 무단으로 게시한 저작권침해사이트 ‘어른○○○○’을 운영했으며, 2018년 8월경부터는 음란사이트 등 7개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해 이를 전문적·조직적으로 운영해왔다.


피의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의 서버를 미국, 러시아 등 해외에 두고 무단으로 웹툰컨텐츠를 복제했으며, 사이트가 차단되면 도메인을 즉시 변경하고 회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계속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 웹툰 서비스업체들로부터 저작권침해 관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고, 美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8개의 불법사이트가 동일한 운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밝혀 내 이들을 검거했다.


해당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 및 자체 폐쇄조치했고, A씨 등의 부당이익을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A씨 등에게 고용돼 이들의 범죄에 가담한 중국 현지 종업원 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운영자 3명을 모두 구속했는데, 최근 법원도 저작권침해범죄를 엄중하게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면서 “경찰도 최근 활발해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해외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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