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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6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81㎞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3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은 3월 21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3월 30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이탈했다가 3월 31일 다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재입역했는데, 출역과 재입역에 관련된 사항과 일일 조업위치를 우리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협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하여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사전 차단과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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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8 0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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