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6개 운영기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7일 공동협의회를 열고, 법정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1984년부터 시행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각 운영기관이 감당하고 있으며, 매년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노사 대표자들은 "무임승차는 정부 복지제도로, 손실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국비 보전은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부산도 노인 무임승차로 연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사 대표자들은 한국철도공사가 무임수송 손실을 보전받지만, 도시철도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6개 기관의 기관장과 노조 위원장들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공동건의문에는 법정 무임승차 비용의 국비 보전 제도화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3,650억 원 반영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건의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정당과 관련 부처에 전달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노사 대표자들이 뜻을 모아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것은 뜻깊다"라며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도시철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