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투명해진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을 위해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등록 요건과 절차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한다.
해당 업무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이전, 국내 사업자와 개인 지갑 간 이전을 모두 포함한다.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전산 설비와 전문 인력 등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된 자료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기관과 공유되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거래 방지에 활용된다.
또한 소액해외송금업과 기존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업무 범위를 종합적으로 개편한다.
해외지급결제업은 기존 소액해외송금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포함해 총 6개 업권으로 재편된다.
특히 현장 수요를 반영해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신설하고 금융샌드박스 성과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환전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부실 환전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신설한다.
업무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의 등록취소를 적용하며, 과징금 수준도 위반 이익의 최대 100%까지 상향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을 확대하여 수출입 검사 중 인지한 용역·자본거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 부처 심사 등을 통과한 뒤 오는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