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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는 선원 및 선원가족들을 위한 전담법률구조 및 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선원과 선원가족들이 임금체불이나 재해사고에 국한돼 법률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선원의 생계권 보장을 위해 법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예산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선박경매 신청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난달 31일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법률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류중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은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선원가족들에게 민·가사 사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함과 아울러 직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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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0 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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