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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


부산항만공사와 공사 노동조합이 28일 부산항만공사 본사에서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월 첫 실무 협상을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실무 교섭과 본 교섭을 진행하며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대립을 보이기도 했지만 상호 배려와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28일 노사대표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18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체결 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임단협 체결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임금을 지난해 총인건비 대비 0.9% 인상, 시간단위 휴가 제도 도입, 임신기 전기간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직원들의 안전관리와 보건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의무 명시 등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직원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18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단협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도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노조의 신념에 사측이 뜻을 같이해 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된 노사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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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9 1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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