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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보상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국토교통부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관련 보상 절차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이뤄진다. 


 이는 지난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로드맵에 담겨 있는 사업 조기 추진방안의 일환이며, 이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후 보상 추진(사업인정)이 가능하도록 정동만(국민의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조기 보상의 근거도 마련한 바 있다.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보상 진행을 위해 어업보상이 필요한 경상남도도 위·수탁 협약을 함께 체결한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보상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위·수탁 협약을 통해 시행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탁자인 국토부는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수탁자인 부산시는 편입되는 토지·물건 조사와 관할 구역 내 육지·어업보상 업무를, 경상남도는 관할 구역 내 어업보상 업무를 수탁받아 추진한다.


 아울러, 부산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오는 7월 중 보상 전담 부서인 ‘신공항사업지원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원활한 보상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보상 전담조직도 조속히 마련해 보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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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9 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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