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요트 수입 시 실시하는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외국에서 구입한 요트를 국내로 직접 운항해 들여올 때 필요한 선박 안전검사가 앞으로는 원격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 부담이 줄고 검사 절차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요트 수입 시 실시하는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격 검사는 선박검사원이 직접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사진과 영상, 서면 자료, 화상통화 등을 통해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외국에서 중고 요트 등을 구매한 뒤 화물선이 아닌 직접 운항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을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컸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 검사가 도입되면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검사 일정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희망하는 선박소유자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대행기관은 이를 사전 검토한 뒤 원격 화상 확인과 자료 검토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사 대행기관으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뷰로베리타스 등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원격 검사 도입에 앞서 현장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 방식을 검토했다. 우선 인접국가인 일본에서 수입되는 요트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점차 대상 선박을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총톤수 20톤 미만, 길이 24미터 미만의 요트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정은 선박 안전 수준은 유지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선박검사 제도의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을 균형 있게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