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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지난 19일 오전 본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고용노동청·부산지방노동위원회·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부산 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부울지역본부와 ‘일자리 창출 및 노사문화 선진화 지원 협약’
<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노무관리 역량의 한계로 인해 복수노조제도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부담을 갖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실제 이번 협약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지역 노·사단체와 관계 기관이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협약체결 후 앞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노조법(복수노조·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홍보·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한 노무관리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협약에 참여한 각 주체는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 및 선진화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