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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기업형 성매매업자 등 86명 무더기 검거 임민희 기자 기자 2017-08-21 13:57:21

부산지방경찰청이 전국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조직을 검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는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기업형성매매업자등8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전국 최대 규모 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부산·경남 최대 유흥사이트 부산달리기)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폭력배들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팔과 등에 문신을 한 폭력배 등 12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 후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부산시 양정․연산동일대에서오피스텔(30여개소)을임대해 인터넷 성매매 광고(8개)를 보고 찾아 온 성매수남 1만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매매녀 12명은 성매수남 6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이 확인돼 총 86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중 성매매의 실업주 A씨(24세)와 운영자 등 6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성매매녀 12명과 성매수남 6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1차 단속시 바지 사장을 내세워 형사 입건을 면한 실업주가 동종 업계에서 영업 등 전문 전력이 있는 자를 추가 영입 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를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해 재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들은 성매매 장소 관리, 직원 및 수입금 관리, 성매매녀와 매수남 관리, 신분확인 및 성매매 장소 안내관리, 경찰의 단속대비 관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 자신들의 영업 행동강령을 만들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알선은 관련법에 따라 징역 7년 이하 또는 7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 사범 처벌시 초범으로 처음 단속된 경우 벌금형, 두 번째 단속 역시 벌금형, 세 번째 단속시 구속된다”며 “1개월만 영업해도 벌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올려 벌금만 내면 된다는 처벌의 두려움 없이 장소만 옮겨 재영업하는 법 경시 풍조 불식을 위해 끈질긴 추적수사로 실업주 등 관련자 전원을 검거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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