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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3번째 음주운전' 해임이 최고 중징계 윤창호법 시행후 현직 검사 첫사례 조재환 기자 기자 2019-03-24 11:45:26

{기자수첩}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부산고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윤창호법 시행 후 검찰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를 낸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최고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임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4분의 1이 깎인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고검 김모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4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 차량 차주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항의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로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 되었으며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서 0.08%로 강화되었다.


처벌기준 상한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은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3년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결격기간 적용 기준이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앞서 김 검사는 2015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년 뒤인 2017년 6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징계 의견과 사유 등을 검토한 뒤 김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앞서와 같이 제식구 감싸기 같은 징계로 끝내서는 안될 것이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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