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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 체계 구축 김문준 기자 2022-06-22 08:17:27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을 위해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6월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2019년 7월 지정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도로 통행으로 사고가 빈번하였으나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 이용 및 행위 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또한, 불 피우기,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착될 때까지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하반기부터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가 운영될 예정으로, 이용료는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울산시민 등은 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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