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항소 제기..."재정 책임성 확립 목표"
김양수 기자 2025-11-06 01:53:43
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해당 판결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점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재정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급심의 재판단을 통해 우발채무 관련 판례를 확립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며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항소심 진행 중에도 창원산업진흥원, 대주단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항소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